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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때 쉬어도 되나?

자사투 2023. 4. 27.

네 안녕하세요. 은계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가?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지 안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으로 지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이는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지정된 것이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

국제노동자의 날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노동자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이 파업은 미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업은 일부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몇몇 노동자들이 처형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89년 국제사회에서 5월 1일을 국제노동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189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첫 국제노동자의 날이 열렸으며, 노동자들은 이날을 휴일로 삼아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뮤를 어긴다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수당, 대체휴무도 주지 않은 채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근로자의날도 있고 

바쁜 일상 중에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마음 편히 금요일 출근하시고, 토일월 3일 연휴를 만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moel.go.kr/local/seongnam/news/reportexplan/view.do?bbs_seq=1177918754515 

 

고용노동부 - 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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