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국가 정책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자사투 2023. 7. 3.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평생직장이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상당한 목돈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퇴직금인데,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 기한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

 

연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서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회사는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부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2010년 11월 30일 이전 퇴직자 지급 의무 없음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퇴직자 퇴직금 50% 지급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퇴직금 100% 전액 지급

 

 

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특정된 장소 및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 기간 동안 겸직금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관리감독을 받은 경우

*업무에 필요한 도구, 원자재가 고용주 소유인 경우

*회사가 정한 업무 일정표에 의거하여 근무한 경우 

 

즉,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퇴직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성하셔도 될 듯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입니다.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재해주시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예시를 위해, 1년간 근무했다고 계산해보면 재직일수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이 다가오는 2024년 10월,11월,12월 총 3개월간 각 받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기타수당에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과 같이 해당 월에 받았던 수당을 기재해줍니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기본급은 월 100만원, 기타수당은 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은 32,608원이 되고,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98만원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성과급)을 준다면 그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간상여금 부분에 성과급을 받으신만큼 기입해주시고,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정한 미사용분 휴가에 대해 보상해주는 1일 연차보상금액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A. 3개월간 임금 총액: 퇴사 직전 3개월의 기본급 + 3개월의 기타수당
B. 상여금: 1년치의 상여금 x (3/12)
---- 1년치 중에 마지막 3개월의 수당
C. 연차수당 가산액: 연차수당 X 남은휴가 X (3/12)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를 보상해주는 수당
연차수당은 각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본인의 급여를 넣고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꿀팁

 

 

 

월요일에 퇴사하라.

주말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차 소진해라.

연차를 다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 퇴직금이 조금 더 나옵니다. 

 

연봉협상 3개월 뒤 퇴사해라.

오른 연봉으로 3달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금이 더 오릅니다.

 

성과급 받고 퇴사해라.

성과급 받은 후에 퇴사하면 성과급에 따른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퇴사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걸 신청하면 3년간은 재직 당시만큼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당히 합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목돈으로 제격입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신경써서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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